산업안전 재해관리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4. 26. 14:11

발생형태 : 추락 | 부상정도 : 사망1명 | 연령 : 54세

 

 

재해개요

 

22.03.00.(토) 08:28분경 충남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가조립 작업 중 인접한 구조물과 간섭되어 끼여있던 철골부재의 위치조정을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철골이 튕겨져 나오며 그 반동으로 지상 1층 바닥(H≒11.7m)으로 떨어져 사망

 

 

작업상황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 추락방호 조치 실시 후 작업

- (비정상) 추락위험 장소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발생원인

 

직접원인

- (방호조치) 추락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철골에 걸터앉아 작업수행

 

기여요인

- (위험성평가) 철골 조립 작업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 미준수

- (지휘체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책임자의 갑작스런 입원에 따른 대체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인수인계 등 업무지시 지휘 체계 미흡

- (작업환경) 재해발생 구간 하부 지반상태 불량에 따른 고소작업대 미 사용

- (작업방법) 이동식크레인으로 철골부재 인양시 1점식 줄걸이 사용으로 좌우 무게 편차에 따른 볼트 조립이 용이하지 못함

 

 

예방대책

 

추락위험 있는 장소 추락방호조치 실시

- 철골 구조물 상부 등 근로자가 고소작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

 

위험성 평가 현장 작동성 강화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결정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줄걸이 방법 변경

- 조립되는 철골부재 인양시 2점식 줄걸이 등의 방법으로 좌우 무게 편차가 발생되지 않는 볼트 조립이 용이한 방법으로 실시

 

- 추락방호조치 실시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 개인 보호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