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조【장해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2020.5.26 개정)
②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관련 질의회시
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회시번호 : 보상부-1107, 회시일자 : 2011-02-15
【질 의】
1. 재해자 인적사항 및 재해경위
- 성 명 : 순샹○○
- 주민등록번호 : 720806-5******
- 재 해 일 : 2009. 7. 29.
- 재해경위 : 목장철거 작업을 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한 사고임.
2. 사건개요
재해자 순샹○○는 2009. 7. 29. 입사 당일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승인상병 제5경추 파열골절 및 4-5경추간 전위, 제4경추 극돌기 골절, 제6경추 추체골절, 제2,3흉추 추체골절, 좌 슬개골 분쇄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치료 후 신경정신 장해등급 『제1호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재해자는 2010. 12.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의 청구를 하였으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점이나 안전화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제78조(장해특별급여)란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0.5.20.>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법률자문
[갑 설] 피재자에게만 전적으로 과실이 있고 보험가입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없겠지만 보험가입자와 피재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고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임. 하지만 대통령령에는 과실비율에 따른 계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 또한 사고경위를 살펴 과실비율을 굳이 따져 본다면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50~60%, 피재자의 과실비율 40~50% 정도로 판단함.
[을 설] 장해특별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에 대한 해석은 갑설에서 보는 의견과 동일하며 과실률 판단을 위해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재해로 인한 피재자의 과실비율은 15~25% 정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5. 질의내용
현재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 1급 상태이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바, 상기 법령에 따른 1)지급대상이 가능한 지 여부와 2)지급하게 될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어떻게 산정 돼야 할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 시】
장해특별급여 지급요건 등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산재보험법 제78조제1항 참조) 및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는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참조)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 장해특별급여 지급기준
[(평균임금의 30일분×노동능력상실률(100%) ×취업가능기간 대응 라이프니츠계수)-(장해보상일시금)]
장해특별급여 지급요건 중 재해발생의 원인 관련 과실부분은 오로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재해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사료됨(보상부-1107, 2011.2.15).
관련 재결례
소음성 난청 등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의 경우 비소음부서로 작업전환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한 경우
사건번호 : 산심위 2004-1058호, 선고일자 : 2004-10-26
【요 지】
청구인은 △△중공업(주)(이하 ‘회사’라 한다)에 1980. 11. 1. 입사하여 2003. 12. 31. 퇴직한 이후 재직기간 중 소음발생 부서에서 근무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며 2004. 4. 21.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1998. 5. 1. 비소음부서인 배관외주관리팀으로 작업이 전환되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2004. 4. 21. 장해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부지급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업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고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1998. 5. 1. 이전 업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 등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 청구는 비소음부서로 작업전환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할 것이나, 비소음부서로 작업전환된 날(1998. 5. 1)로부터 5년 11개월정도 경과하여 장해보상을 청구(2004. 4. 21)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보상청구권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관련 판례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했다면 이는 행정처분이 아닌 만큼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98두 12598, 선고일자 : 1999-01-26
【요 지】
피재근로자가 피고인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대해 가지는 재해위로금의 지급청구권은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이지 피고의 지급결정 여부에 의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이나 금액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 재해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피고가 표시한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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