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10.5.20 개정)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관련 질의회시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유족측 신청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
회시번호 : 보상 32560-17467, 회시일자 : 1987-11-04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의 2에 규정된 유족특별급여는 수급권자인 유족과 사업주간에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금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추후 징수함을 전제로 산재보험에서 동 금전을 우선 지급하여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제도로서 근본적으로는 민사관계이므로 사업주의 동의가 없이는 이를 지급할 수 없음.
관련 판례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75다 414, 선고일자 : 1976-09-14
【요 지】
수급권자가 보험사업자인 국가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조의 7에 의한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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