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사건 대리
- 대상
1) 재직 중,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2) 퇴직 후,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할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금풍)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 해결방법
1차.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2차. 당사자간 협의 결렬시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법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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