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전년 대비 450원(8.1%) 인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이 됩니다.
강릉노무사, 노동법률다현에서 알려드리는 최저임금 관련 확인사항입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반드시 연봉계약기간 중의 최저임금 변경을 확인해야합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 연도 중에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임금이 최저시급에 맞춰서 설정된 사업장 근로자는 반드시, 2016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변경해서,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이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노동법률다현에서 알려드리는
2016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