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노무상담 3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

수습(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8부해1424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시용기간 3개월’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모두 수습(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의 정당성이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발수 오인으로 인한 결행위험을 2회에 거쳐 반복적으로 유발한 점, ③ 차내 안전사고 조치를 불이행하고 보고하지 않은 점, ④ 전기차량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터리 교환 장소에서 교체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차량이 정지한 점 등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되며, 당사자 간 해고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어 해고의 절차에..

[강릉노무사] 추천하는 2021년 3월 실제 성공사건 ; **건설사 "터널 공사" 굴착공으로 근무하던 중 발병된 "소뇌경색" 산재 승인 사건.

산업재해 / 소뇌경색 / 터널굴착공 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으로 일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과로 업무량 증가 등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 요인을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148/90) 공복혈당장애 의심 간기능 이상의심 음주력 및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음주력 및 흡연력이 30년 이상이였고, 음주는 주당 15병 흡연은 1일 1갑 이였습니다. 업무 부담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 - 1..

주요 성공사례 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