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산업재해 / 소뇌경색 / 터널굴착공
터널 공사현장에서 굴착공으로 일하던 중,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 증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고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발병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과로
업무량 증가 등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 요인을 입증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의심(148/90)
공복혈당장애 의심
간기능 이상의심
음주력 및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음주력 및 흡연력이 30년 이상이였고,
음주는 주당 15병
흡연은 1일 1갑 이였습니다.
업무 부담 요인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수행 과정, 작업환경, 작업시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 의견
<만장일치>
- 12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는 상태에서,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이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
-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
- 신체부담 가중요인 확인되어 업무관려성 높은 것으로 인정
- 상병 확인되며, 직력과 연관성 고려할 때 인정 됨
- 업무부담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것으로 판단됨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단기과로는 없으나,
발병전 12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소뇌경색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력, 흡엽력, 과거 병력이 있다면
철저하게 업무부담요인을 조사하여 입증해야합니다.
업무상 질병은으로 업무 부담요인을
증명하기 어려워 포기하기 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