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폐암산재 3

20년동안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개요 망 근로자 ○○○(44년생, 여자)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0년 동안 보령지역 탄광에서 선탄작업을 수행한 뒤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선암, cT4N1M1c, Stage Ⅳ)으로 진단받았다(73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7세 때인 1962년부터 약 2년간 A사업장, 1964년부터 약 15년간 B사업장, 1979년 4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C사업장에서 선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8시간씩 3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분쇄기 옆에서 탄 선별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을 그만둔 후에는 간헐적으로만 탄광일을 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따르면 C사업장의 입사일자는 1979년 4월 1일, 퇴직일자는 19..

19년동안 근무한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19년 1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X)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97년 10월에 부산광역시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초기 8년간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년 10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과거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

30년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망 근로자 ○○○(58년생, 남자)은 20대 때부터 약 30년 이상 타일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T2bN3M1b, stageIV)을 진단받고(59세), 2018년 4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80년 무렵부터 30년 이상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F사업장, G사업장등 여러 업체에서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는데, 타일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료에서는 확인되는 근무력은 없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는 2008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 54일의 근무력만 확인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