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19년 1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16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X)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40세 때인 1997년 10월부터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후 2016년 11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97년 10월에 부산광역시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초기 8년간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년 10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과거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요일에 따라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문전 수거하였고,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는 가로 청소를 하였는데, 목요일은 고속도로변을 청소하였고, 나머지 요일(월-수, 금-토)에는 문전수거를 맡은 구역의 이면도로 청소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문전 수거시 쓰레기들을 손수레에 실어 집하장에 모아놓는 작업을 하였는데, 쓰레기 중에는 연탄재도 포함되어 있어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에 함께 수거하였으며(주 3회), 연탄재를 자루에 넣고 손수레에 실어 쓰레기 집하장에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연탄재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적재하기 위해서 삽으로 연탄재를 파쇄하고 담을 때와 연탄재의 잔해를 쓸어 담을 때 분진이 많이 날렸다고 한다. 쓰레기 수거 8년의 기간 중 초창기에는 가정에서도 연탄을 많이 사용하여 겨울철에는 하루에 평균 손수레 3~4대 분량의 연탄재를 처리하였고, 나머지 계절에도 손수레 한 대 정도 분량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가정용 연탄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어 주로 식당에서 난방과 취사에 사용되었던 연탄재가 배출되어 하루에 평균 40 kg 자루 두 개 정도의 분량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또한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은 원래 따로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평균 주 1회 정도 슬레이트 폐기물을 파쇄하여 자루에 넣고 차에 실어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2005년 10월에 기존에 수행하던 쓰레기 수거 작업이 외주화되어 가로청소 담당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가로청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간선도로 5시간, 이면도로 3시간, 총 하루 8시간씩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전체 11년 1개월 동안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한 기간 중에 초기에는 ○○교차로부터 ○○역 방면으로 약 500m 구간, 그 다음에 ○○교차로(○○병원)부터 ○○동 ○○가스까지 약 930 m 구간, 그 다음으로 ○○신도시로 900 m 구역이 간선도로 담당구역이었다고 하며, 담당구역들을 맡은 기간은 각각 3년 8개월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였다. 주로 양쪽 도로변에 있는 먼지, 낙엽, 담배꽁초, 무단 투기한 쓰레기 등을 쓸어서 자루에 담는 업무를 하였으며, 에어블로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근무 도중 건물에 들어가 있거나 근무지에서 벗어났다가 적발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휴식을 취할 때에도 담당구역의 도로가에 있었다고 한다.
북구는 예전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었으나, 약 20년 전부터 대단지 아파트들이 늘어나면서 도로의 교통량이 많아졌으며, 공사와 관련된 트럭 등의 중장비 차량 때문에 매연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부산광역시 ○○구청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이 199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환경미화원 업무(가로청소)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초기 8년간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한 내용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근로자 ○○○이 업무가 바뀌었다고 진술한 2005년경에 쓰레기 수거 작업이 외주화된 사실이 ○○구청 방문시 ○○구청 청소행정과 담당자를 통해 확인되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간 양복점에서 옷 재봉을 하였으며, 1978년에 방위로 군복무를 하였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약 2년간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1997년 10월 부산광역시 ○○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기 전에 6개월간 건설현장과 하우스 파이프를 나르는 작업들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면담 당시 담배를 하루 0.5갑씩 2~3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6~7개월 전부터 움직일 때 발생하는 호흡곤란이 있었으나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좌폐 고립성 폐결절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6년 11월 7일 외래를 방문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좌상엽에 15 ㎜ 크기의 고형(solid) 결절이 확인되어 컴퓨터단층촬영 유도하 폐조직검사 시행하였고, 2016년 11월 14일 비소세포 폐암(선암)이 확인되었다.
병기설정을 위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소뇌에 조영증강되는 작은 결절이 관찰되나 영상 판독에 따르면 전이의 가능성은 낮으며,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이미 폐암으로 확인된 결절 외에 대사가 증가되어 암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은 없었다. 12월 7일 좌폐상엽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비소세포 폐암(선암, pT1aN0MX)이 확인되었다. 이후 A대학병원에서 추적 검사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2018. 12. 5)과 뇌 자기공명영상(2017. 4. 6)에서 이전의 영상과 비교하여 좌폐상엽을 절제한 흔적 외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이후에 A대학병원 외래를 통해 추적관찰 중이며, 현재까지 폐암의 재발이 의심되는 소견은 없다.
결론
① 2016년 11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X)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19년 1개월 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8년간 문전 쓰레기 수거시 연탄재에 포함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슬레이트에 포함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③ 이후 11년 1개월간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저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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