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고노무사 4

[강릉노무사] 국립**대학교 부당 전보 발령 성공. (이근 노무사)

[이근 노무사] 국립**대학교 부당전보발령 성공. (강릉노무사) 전보발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 조사 중 사건 ”에 개입, 독자적 판단 및 선제적 조치 시행 ㉠ 이 사건 사용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인권센터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할 정당한 권한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독립된 업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센터(인권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향후 심의. 의결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밖에 없는 “독자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오,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 을 직접 물고자 이 사건 전보발령을 단..

주요 성공사례 2024.01.16

[강릉노무사]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화해 성공한 노동법률 다현 사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해지청약) 사직의 경우,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대응과정을 공식화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내심으로는 사직을 바라지 않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어쩔수 없는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표시가 일단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음을 정확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근로계약체결보다도 근로계약의 해지(사직 또는 해고)가 다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직이든 해고이든 일정한 절차를 따르고 공식화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9.23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