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 6. 17:53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2019부해347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센터를 수탁받으면서 ‘밝은미래복지재단 소속으로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센터 종사자 9명에 대한 채용 면접을 하면서 “연말에 근무평정, 실적, 업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한 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센터 전체 직원 15명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면 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단지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특정하여 갱신거절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