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건설현장 페인트작업 개요 근로자 ○○○은 만 58세이던 2017년 4월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외투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7년 12월 사망하였다. ○○○의 유족(배우자)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등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은 사망 전에 한 진술에서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9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용접, 페인트 작업(도장)을 했다고 하였다. 최초 요양신청 당시 조사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