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나이 : 58세
직종 : 건설현장 페인트작업
개요
근로자 ○○○은 만 58세이던 2017년 4월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외투세포 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 2017년 12월 사망하였다. ○○○의 유족(배우자)은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페인트 작업 등을 하면서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8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은 사망 전에 한 진술에서 1988년부터 2016년까지 29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용접, 페인트 작업(도장)을 했다고 하였다. 최초 요양신청 당시 조사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따르면 ○○○은 여러 공사현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술과 고용보험 자료 등으로 볼 때, ○○○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작업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건설현장 철골용접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는 용접흄, 망간, 크롬, 구리, 산화철, 알루미늄, 니켈, 납, 산화아연 등으로 악성 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도장작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 건강검진결과표, 건강보험 수진이력상 흡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고혈압과 비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그 외 특이할만한 사항은 없었다. 2017년 4월 외투세포림프종 진단 받았다. 진단 당시 병기는 4기(Ann Arbor stage IVB)에 해당하였다. 항암치료 후 자가골수세포이식을 받았고,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인 독성표피괴사융해로 인하여 2017년 12월 사망하였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2017년에 외투세포림프종을 진단받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 근로자는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약 29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골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외투세포림프종은 발생률이 낮아 아직 위험요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를 포함함 넓은 범위로 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는 벤젠이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철골도장작업을 29년간 수행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벤젠 누적노출량은 8.7 ppm·year로 추정하였다. 외투세포림프종이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으로 림프조혈기계에 나타나는 악성종양임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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