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필요 2

배차시간의 축소(일부 승무정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행해진 업무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배차시간 축소(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실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라는 명령은 징계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차시간을 축소한 점, 근로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행한 점, 근로자는 배차시간 축소로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제재의 성격으로 징계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배차시간 축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는 전액관리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근로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서에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 법 위반에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