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배차시간 축소(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실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라는 명령은 징계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차시간을 축소한 점, 근로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행한 점, 근로자는 배차시간 축소로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제재의 성격으로 징계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배차시간 축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는 전액관리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근로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서에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동의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사실상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배차시간을 축소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
중앙2019부해1641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통해 최저하한선 사납금만 회사에 납부하면 그 외에 발생한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격일 1일 6시간, 월 90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는 내용의 정액 사납금제에 동의하고 근로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한 바 있으나, 근로자는 실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 사용자의 수차례의 권유에도 정액 사납금제에 동의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단체협약에 명시된 근무시간으로 배차 시간을 적용한 것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합리적인 업무상 명령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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