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통보 2

[해고 전문 노무사] 산업재해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를 퇴사처리 해도 될까요?

물가 상승, 매출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폐업을 고민하거나 직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업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인력감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업무성적, 근무태도 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병가를 낸 근로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직원 인원감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고 절차를 거치셔야 하지만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해당 직원을 퇴사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나 근로자의 산재 기간 중 퇴사처리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 기간 중 사업장에서 퇴사처리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은 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고징계 2023.02.0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