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민성폐렴진단 2

22년간 분말 세척 및 포장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규폐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7년생, 여자)은 46세 때인 1994년 4월부터 22년간 4개월간 A사업장에서 분말 세척 및 포장작업을 수행한 후 2016년 9월 과민성 폐렴을 진단받았다. 질병력 - 개인력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72년에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결혼 당시 근로자 ○○○은 경기 안양 소재의 회사에 다녔으나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급성규폐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가래가 지속되어 방문한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영상을 촬영한 후 이상 소견이 있어 2016년 8월 23일에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하였다. 영상에서는 양폐 다발성 소결절(small..

보일러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기질화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4년생, 남자)은 A사업장(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후 2018년 5월 5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 ○○○이 28세 때인 1982년 12월부터 군산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한 달 정도의 제재소 근무 기간을 제외하고는 2018년 4월까지 각종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근무 중 근무 기간이 가장 길었던 A사업장(아파트 관리사무소)을 방문하였는데, 인사기록카드에서 199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2년 9개월 동안의 근무 기간이 확인되었다. 근무 기간 중 1995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8년 5개월 동안은 영선 관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