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와 B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후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1a, Stage Ⅳ)으로 진단받고, 2017년 12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들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B사업장(광업소)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아파트 경비직을 수행하다가,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내용은 봉고차에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오전 5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주 6일 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