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15년간 탄광 채탄/굴진/보갱부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강릉 노무사 2022. 5. 27. 16:37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와 B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후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1a, Stage Ⅳ)으로 진단받고, 2017년 12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들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B사업장(광업소)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아파트 경비직을 수행하다가,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내용은 봉고차에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오전 5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주 6일 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한 1973년 8월 16일부터 1981년 5월 17일까지의 직종은 채탄부이며, 1981년 5월 18일부터 1982년 4월 30일까지 보갱 후산부, 1982년 5월 1일부터 1984년 6월 22일까지는 직접부로 기재되어있었고, 1984년 6월 23일에 B사업장(광업소)로 근무지 변경되면서 1984년 12월 31일까지 내기운공, 1985년 1월 1일부터 1985년 7월 31일까지 채탄 후산부, 1985년 8월 1일부터 1987년 10월 12일까지 굴진 후산부, 1987년 10월 13일부터 1988년 5월 31일까지 굴진 선산부, 1988년 6월 1일부터 1989년 3월 13일 퇴직하기까지 굴진 후산부로 기록되어 있었다.

 

 

질병력

 

- 개인력

유족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1세 때인 1969년 11월 13일부터 1972년 10월 19일까지 육군으로 복무하였으며 1972년 무렵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1973년에 A사업장(광업소)에 취직하였다. 담배는 하루 반 갑 씩 20년간 흡연하였다고 한다(10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은 한 달 이상 지속하는 호흡곤란에 대해 의원에서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어 2017년 6월 9일에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에 5.4 cm 크기의 종괴와 우측 흉막의 다발성 결절, 흉수와 다병소성의 경미한 견인 기관지확장증과 망상음영, 군집화된 기낭(air cysts)이 확인되었다. 이에 흉수 검사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고 경구 항생제(amoxicillin/clavulanate) 투약하며 6월 26일 추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호전이 없어 7월 4일 흉수에 대한 검사 위해 입원하였다.

 

7월 6일에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우폐하엽의 기관지 세척액(bronchial washing)의 세포병리판독에서도 악성 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7월 5일에 흉막 천자 후 배액된 흉수에서 두 차례 시행한 세포병리검사에서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의심되는 비정형 편평세포가 관찰되었고 흉수 검사(7. 5)에서 Protein BF/S ratio 0.55, LDH BF/S ratio 9.56, LDH 1912 U/L이면서 CEA 1,222 ng/㎖ 이었다. 이후 퇴원하여 7월 12일 외래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측 흉수 증가하여 7월 18일 다시 입원하여 7월 20일 흉강경(VATS, Video-Assisted ThoracoScopy)을 이용한 흉막조직검사와 탈크 흉막유착술 시행하였고 조직병리판독을 통해 흉막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1a, Stage Ⅳ)으로 확진되었다.

 

수술 다음날인 7월 21일부터 발열과 호흡곤란 있으며 매일 추적관찰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혼탁의 증가가 있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26)에서 좌폐에 새로 발생한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어 비경구용(sulbactam/cefoperazone 7. 23~7. 26, piperacillin/tazobactam, teicoplanin 7. 26~8. 8), 경구용 항생제(trimethoprim-sulfamethoxazole 7. 27~10. 16)와 스테로이드(7. 26~) 투여하고 고유량 산소 공급하다가 증상 호전되어 경구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유지하며 8월 8일 퇴원하였다. 이후 8월 18일 외래에서 실시한 검사실 소견에서 혈중 칼슘 12.0 ㎎/㎗, PTH-rP 4.6 p㏖/ℓ로 증가되었고, 9월 4일 혈중 칼슘 13.4 ㎎/㎗로 더 증가하여 zoledronic acid 투여하였다.

 

이후로 반복되는 간헐적인 전복부의 통증과 9월 27일에 발생한 양발의 부종에 대해 D대학병원 방문하였으나 복부 컴퓨터단층영상(9. 29)에서 특이소견 없었고, 알부민 2.7 g/㎗외에 검사실 소견에서도 특이소견 없어 폐암 및 저알부민혈증 등 전신 상태에서 기인한 증상으로 진단 후 퇴원하였다. 10월 8일 양측 하지의 위약감으로 B대학병원 응급실 방문하였고 당시 어지럼증과 두통 호소하여 뇌 컴퓨터단층영상 촬영을 권고하였으나 거절 후 귀가한 뒤, 10월 14일에 거동이 불편함을 이유로 C병원에 입원하였다.

 

C병원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입원 당시부터 우측 옆구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증상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 투여하다가 11월 30일 발열이 있고(38.3℃) 검사실 소견에서 백혈구가 30,200/㎕(호중구 87.1%)로 증가하여 항생제 투여하며 치료하다가 호스피스 치료 위해 12월 5일에 A병원으로 전원하였다. A병원의 간호기록에 따르면 가슴에서 등까지의 통증에 대해 마약성 진통제(oxycodone)를 지속 정주하며 악화시마다 모르핀 추가 투여하다가 12월 7일부터 점차 산소포화도 감소하여 고유량 산소 투여 시작하며(12. 8) 증기흡입 시행하였으나 점차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이 악화하며 12월 10일 사망하였다.

 

 

결론

 

2017년 7월 흉막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1a, Stage Ⅳ)으로 확진되었고 이후의 임상경과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발성 폐암이 진행(악화)하며 사망하였는데,

사망하기 44년 전인 1973년부터 1989년까지의 기간 중 적어도 15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보갱 작업을 하며 폐암 발암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