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그러나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되기 이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과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사 물품인 마스터키, 출입카드, 유니폼 등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2019. 7. 19. 회사에 전화를 걸어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였고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⑤ 또한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의 강요, 강박이나 기망 등 근로자의 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