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구두 사직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 28. 17:48

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되기 이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과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사 물품인 마스터키, 출입카드, 유니폼 등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됨

근로자가 2019. 7. 19. 회사에 전화를 걸어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였고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의 강요, 강박이나 기망 등 근로자의 사직을 위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중앙2019부해1436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도래하기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과  소지하고 있던 회사 물품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2019. 7. 19. 사용자에게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번복하고는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입증자료나 증거 등을 제출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