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그러나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되기 이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관리소장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과 그 자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사 물품인 마스터키, 출입카드, 유니폼 등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2019. 7. 19. 회사에 전화를 걸어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였고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⑤ 또한 사직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용자의 강요, 강박이나 기망 등 근로자의 사직을 위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중앙2019부해1436
①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도래하기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과 소지하고 있던 회사 물품을 반납하고 회사를 떠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19. 7. 19. 사용자에게 ‘출근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번복하고는 그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입증자료나 증거 등을 제출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