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7년생, 여자)은 46세 때인 1994년 4월부터 22년간 4개월간 A사업장에서 분말 세척 및 포장작업을 수행한 후 2016년 9월 과민성 폐렴을 진단받았다. 질병력 - 개인력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1972년에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다고 한다. 결혼 당시 근로자 ○○○은 경기 안양 소재의 회사에 다녔으나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급성규폐의 발병 및 사망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가래가 지속되어 방문한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영상을 촬영한 후 이상 소견이 있어 2016년 8월 23일에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하였다. 영상에서는 양폐 다발성 소결절(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