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해지 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는 2019. 8. 10.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은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출입지문을 삭제한 것은 회사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해고를 예상하여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개인물품을 모두 챙겨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근로자가 2019. 8. 14.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2..

시용근로자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절차상 하자도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심사제도에 심사평가 결과 70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심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이 적정한 점, ②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 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일정 점수 미만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제67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021.1.5 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