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67조 (근로계약)

강릉 노무사 2021. 5. 28. 17:57

제67조 【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021.1.5 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