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2

28세 모델하우스 사무직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기관지염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86년생, 여자)은 A사업장에 채용되어 2015년 8월 7일부터 B사업장의 모델하우스로 파견되어 모델하우스 내의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 및 사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여러 신체 불편증상이 발생하여 2015년 9월 10일 퇴사하였고, 2015년 9월 급성 기관지염을 진단(28세) 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015년 8월 7일부터 A사업장(현, C사업장)의 파견 근로자로 B사업장 모델하우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근로자 ○○○은 2010년 이후 여러 사업체 소속으로 판매 보조, 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근무 공간은 대체로 일반 사무실이었는데, 2015년 8월 처음으로 모델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델하우스의 규모나 크기는 정확하..

구치소 의료과에서 약품조제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후두개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재해경위 ○○구치소 의료과 약품조제 담당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15년 이상을 일 평균 650명 분의 약품을 조제해 오던 중, 최근 갑자기 목에 통증을 느껴 약을 복용하고 다시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해 진찰결과, "폐색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 받음. 결정 급성 후두개염은 상기도 감염에 의하여 기도를 이루는 성대 윗부분의 염증과 심한 부종으로 인해 급속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후두가 감염되어 부어 오르고 고열과 호흡곤란 등을 야기하는 질환인데, 상병인의 담당직무나 근무환경으로 인해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고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

공무상 재해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