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구치소 의료과에서 약품조제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후두개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강릉 노무사 2021. 6. 25. 14:41
재해경위

○○구치소 의료과 약품조제 담당으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5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15년 이상을 일 평균 650명 분의 약품을 조제해 오던 중, 최근 갑자기 목에 통증을 느껴 약을 복용하고 다시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지면서 호흡곤란이 발생해 진찰결과, "폐색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 받음.

 

 

결정

급성 후두개염은 상기도 감염에 의하여 기도를 이루는 성대 윗부분의 염증과 심한 부종으로 인해 급속한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는 박테리아에 의해 후두가 감염되어 부어 오르고 고열과 호흡곤란 등을 야기하는 질환인데, 상병인의 담당직무나 근무환경으로 인해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고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