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형태 : 떨어짐 부상정도 : 사망 1명 연령 : 54세 재해개요 22. 2. ○○. 15:00경 경기도 소재 화물차 개조 현장에서 화물차 상부에서 서서 옷에 붙어있는 분진 등을 압축공기로 제거하던 중 약 2.7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행동 ● 정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 비정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안전조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 ● 기여요인 - 관리감독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작업수행 관리감독 미실시 - 위험요인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위험요인 통제하기 위한 대책 미수립 예방대책 ● 추락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