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2

화물차 상부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떨어짐 부상정도 : 사망 1명 연령 : 54세 재해개요 22. 2. ○○. 15:00경 경기도 소재 화물차 개조 현장에서 화물차 상부에서 서서 옷에 붙어있는 분진 등을 압축공기로 제거하던 중 약 2.7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행동 ● 정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 비정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안전조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 ● 기여요인 - 관리감독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작업수행 관리감독 미실시 - 위험요인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위험요인 통제하기 위한 대책 미수립 예방대책 ● 추락방지..

[속초노무사] 산재, 유족보상, 낙상사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부외상 강릉노무사 <산업재해 승인>

산재, 유족보상, 유족급여, 낙상사고, 외상성경막하출혈, 보험가입자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망사건 으로써, 도급공사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툰 사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사용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인력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현장에 출력해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관계자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사건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유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성공사례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