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형태 : 떨어짐
부상정도 : 사망 1명
연령 : 54세
재해개요
22. 2. ○○. 15:00경 경기도 소재 화물차 개조 현장에서 화물차 상부에서 서서 옷에 붙어있는 분진 등을 압축공기로 제거하던 중 약 2.7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작업상황 - 불안전한 행동
● 정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 비정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안전조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대 착용 등의 안전조치 미준수
● 기여요인
- 관리감독 :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작업수행 관리감독 미실시
- 위험요인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위험요인 통제하기 위한 대책 미수립
예방대책
● 추락방지조치 실시
-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 후 작업수행
-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철저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수행시 안전모 및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해당 보호구의 착용여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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