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담강릉 3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채용공고 시 계약연장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고,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③ 관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여서 관제요원은 계속적으로 일정 인원 충족되어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중앙2019부해343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인사규..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징계 장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허위보고로 지하철에 탑승하지 아니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운행하는 중대한 위험상황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충분하나 양정이 과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 금지행위 위반, 운전취급규정위반을 각각 개별적인 징계사유로 삼아 이를 가중하여 ‘강등’이라는 징계를 하였으나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운행하게 된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점 ③ 사용자가 과거에 행한 ‘강등’ 징계에 대한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단 한 차례의 근무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의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가 2018. 5. 10.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2018. 5월 중순경 이를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 9. 4.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중앙2018부해1430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8. 9. 4.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주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