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근로자의 무단이탈과 허위보고로 지하철에 탑승하지 아니하여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운행하는 중대한 위험상황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30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충분하나 양정이 과한 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성실의무 위반, 금지행위 위반, 운전취급규정위반을 각각 개별적인 징계사유로 삼아 이를 가중하여 ‘강등’이라는 징계를 하였으나 구파발역에서 고속터미널역까지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운행하게 된 것은 ‘근무지 이탈’이라는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중복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점
③ 사용자가 과거에 행한 ‘강등’ 징계에 대한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단 한 차례의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강등’은 징계사유는 충분하나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중앙2019부해22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무지 무단 이탈, ② 허위보고, ③ 승무의무 위반 등 3가지 징계사유가 각각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영업운행을 해야 할 열차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회송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점, ② 두 차례의 허위보고로 사용자가 대체인력 투입 등 비상 대응할 기회가 사라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은 점, ③ 관제실의 철저한 확인 및 신속 대응으로 사고가 예방된 것이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징계양정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④ 대중교통의 기간망인 전철을 운용하는 사용자의 공익적 사업특성상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불편이 초래된 것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등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