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담노무사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승복문건은 근로자가 작성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 방해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중앙2019부해1402 이 사건 학교의 문제 된 행위가 이 사건의 주된 원인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는 없고, 승복문건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거의 전국적으로 공지된 것으로 문건 작성을 근로자가 하였거나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건을 발송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승복문건의 발송 사..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2019. 2. 1.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받고 사직서 수리의 의미로 해당 사직서 상단의 결재란에 서명하였음. 이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것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됨 중앙2019부해435 근로자는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후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휴가신청서 제출 등을 하였고, 2019. 2. 1.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서에 응하여 출근한 점을 볼 때 2018. 12. 3. 자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2019. 2. 1. 출근 당일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퇴직예정일이 2019. 3. 15.로 기..

배지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9부해227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사용자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배지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대기발령일인 2018. 9. 5. 이전에 이미 ’배지 사건‘의 경위가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5.에서야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대기발령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팀장은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대기발령 1주일 전에 사유와 기간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근로자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