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2019부해227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사용자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관련하여 ‘배지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대기발령일인 2018. 9. 5. 이전에 이미 ’배지 사건‘의 경위가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5.에서야 대기발령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대기발령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인사팀장은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대기발령 1주일 전에 사유와 기간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근로자의 질의에 회신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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