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4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징계결과를 요청한 행위는 구제신청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해제 공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원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중앙2019..

근로자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이 부당노동행위인지 ① 격려금 지급 공고문에 정상업무 거부 직원은 인사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는 표현이 있는 점, ② 공고문의 내용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이익 및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점, ③ 격려금 지급과 격려금 지급 공고문에 표현된 문구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경제적·신분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노동조합 탈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격려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강제 휴무일 변경과 반노조 언사, 인격적 모독 및 차별적 대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강제..

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중앙2015부해1056/부노19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거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부당함. 다만, 누적되는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다현 입니다. ​ ​ 중앙2015부해1077 부노196 ① 채용취소(해고) 사유인 “회사의 채용규칙과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채용”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오히려 경찰, 특전사 출신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