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해제 공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원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면제자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중앙2019부노68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발송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해제 공문에 따라 근로자에게 승무를 지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82조(구제신청)제2항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를 신청하려면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게 공문으로 징계결과의 회신을 요청한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