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산재 6

조선업 사상 및 배관업무를 담당했던 작업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성별 : 남성 나이 : 56세 직종 : 사상, 배관 업무 개요 근로자 망 ○○○은 1954년부터 2003년까지 약 49년간 □사업장에서 사상 및 배관업무를 담당하였다. 2003년 7월에 직장의 선암종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다. 2011년 뇌경색, 2014년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고, 2015년 4월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다발성장기부전의 선행사인은 호흡부전 및 만성신장질환으로 유가족은 장기간 근무 중 노출된 석면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질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6월 30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가 서류 검토 결과 망인이 생전에 석면폐증과 진폐증 ..

주민센터 차량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 -부결]

재해경위 ○○동 주민센터 차량관리 담당으로 12.**. 14:00부터 19:00까지 관내 제설지역을 순찰하고, 다음날 12.**. 09:00경부터 주민센터 주변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왼팔이 마비되고 의식이 혼미해져 진찰결과, "뇌경색(우측 중대뇌동맥)"으로 진단받음. 결정 뇌경색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혈전 등의 뇌의 동맥 일부를 막아 뇌조직이 괴사에 빠지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여,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뇌경색 및 뇌출혈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확률이 높은데, 상병인은 발병전 6개월동안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에 불과하고, 발병 직전 2일간 휴가였던 점에 미루어 과로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과도한 음주 및 흡연습관(음주 : 소주 10잔/주2회, 흡연 ..

공무상 재해 2021.07.12

시청 기획조정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재해경위 ○○시청 기획조정국장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협의 등 업무를 총괄하고, ○○시와 ○○시 통합 준비업무 익년도 국가예산 확보활동, 시내버스 파업투쟁 및 의회 임시회 준비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 집무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대뇌동맥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받음. 결정 뇌경색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혈전 등이 뇌의 동맥 일부를 막아 뇌조직이 괴사에 빠지는 질환으로,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우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 등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비록 상병인에게 고지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병직전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속 출근하여 태풍 피해현장 확인 및 시통합 용역 추..

공무상 재해 2021.07.09

[강릉노무사]추천하는 뇌경색 산재사건 : 산재/요양신청/생산설비 관리/뇌경색 → 승인

뇌동맥류 산재, 뇌경색증 산재인정 산재/생산설비 관리/기계 청소 및 점검/기계수리/뇌경색 →승인 뇌경색 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위원 전부인정! -근무내용 근로시간 업무관령성 인정 -만성 과로로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 높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생됨 -급성 및 만성과로의 근거가 있으며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

주요 성공사례 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