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시청 기획조정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강릉 노무사 2021. 7. 9. 15:40
재해경위

○○시청 기획조정국장으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협의 등 업무를 총괄하고, ○○시와 ○○시 통합 준비업무 익년도 국가예산 확보활동, 시내버스 파업투쟁 및 의회 임시회 준비 등 현안업무를 추진해 오던 중, 집무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진찰결과 "대뇌동맥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받음.

 

 

결정

뇌경색은 신체 내부에서 발생한 혈전 등이 뇌의 동맥 일부를 막아 뇌조직이 괴사에 빠지는 질환으로,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우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의 고혈압 등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경색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비록 상병인에게 고지혈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병직전 토요일, 일요일에도 연속 출근하여 태풍 피해현장 확인 및 시통합 용역 추진상황 점검업무를 수행하는 등 과로한 것으로 보여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