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한△△△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27. 진단받은 ‘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NOS’(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3. 27.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19. 5. 3. 장해등급 제5급제8호 결정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19. 8. 27.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3급제3호 결정으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뇌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연화증이 보이고, 운동 능력은 우측 편마비 상지 G2, 하지 G4로 자가보행은 가능하나 안정성이 떨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