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한△△△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27. 진단받은 ‘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NOS’(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3. 27.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19. 5. 3. 장해등급 제5급제8호 결정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19. 8. 27.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3급제3호 결정으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뇌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연화증이 보이고, 운동 능력은 우측 편마비 상지 G2, 하지 G4로 자가보행은 가능하나 안정성이 떨어지며, 배변 처리 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기능의 장애, 불안, 우울, 감정의 조절 어려움 등을 보여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제8호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MRI 상 뇌출혈이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내각부위를 침범하여 신체 마비 상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좌측 뇌의 손상으로 실어증 및 정신기능의 장해가 명확한 것으로 보이며, 단거리 보행은 가능하나 오른손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어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 제3급제3호 결정하였다.
판단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가 있으나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고,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며, 좌측 손으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따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에 따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심사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3급제3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이 심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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