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나이 : 64세 직종 : 타이어 제조 공정 기계 관리 및 보수 작업 개요 노동자 ○○○은 1979년 10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 퇴직 이후 2011년 3월부터 □사업장 협력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 퇴직까지 근무하였다. 2017년 10월경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서 선종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의 진료를 권유 받았고,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으로 확진되었다. 노동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