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타이어 제조 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기타 담도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2. 12. 10:13

성별 : 남성

나이 : 64세

직종 : 타이어 제조 공정 기계 관리 및 보수 작업

 

개요

 

노동자 ○○○은 1979년 10월 2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였다. 퇴직 이후 2011년 3월부터 □사업장 협력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1월 퇴직까지 근무하였다. 2017년 10월경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서 선종이 발견되어 상급병원으로의 진료를 권유 받았고,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으로 확진되었다. 노동자는 업무 중 노출된 유해인자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노동자는 공작과 가공반의 일상적 업무를 하였다. 현장기계를 수리 정비 하며, 필요시 부품 및 기계를 제작하고, 실제 운행 전에 시운전을 하는 등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정규 업무시간은 아침 8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였으나, 업무의 특성상 현장의 기계에 이상이 발생 시 주말, 저녁 등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MSDS를 통해 디클로로메탄이 페인트 리무버, 용매 세척제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취급 물질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노동자 및 동료노동자의 진술상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작업장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한 PR-50A 페인트 리무버의 경우, 공작부서에서는 1년에 15.1L를 사용하는데, 해당 제품내의 디클로로메탄의 함유량은 45~55%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노동자가 사용했던 페인트 리무버 및 세척제에서는 이보다 높은 70~90%의 함유량이 확인되었다. 노동자 및 동료노동자는 과거 노동자의 근무 당시 환기시설이 열악했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의학적 소견

 

노동자는 2017년 10월 경 로컬병원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시 시행한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서 선종이 발견되어 큰병원으로의 진료를 권유 받았다. 2017년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상부내시경, 상부초음파내시경(EUS, Endoscopic ultrasound) 및 생검에서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시행한 2017년 11월 18일 시행한 MRI 담도조영술상에서도 1.5 x 1.5 cm 크기의 병변이 확인되어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 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2017년 11월 28일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수술 검체를 통해서 병리학적으로도 해당 상병이 확진되었다. 수술 이후 6회의 항암치료를 추가 진행하였으며, 현재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하며 치료 중이다.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상 특별한 과거력은 확인 할 수 없었다. 현재는 담배를 피지 않는 과거 흡연자로, 2017년 10월 이후 금연하였고, 금연 전에는 약 15갑년(30년 * 0.5갑)의 흡연력이 있으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고찰 및 결론

 

노동자 ○○○은 64세가 되던 2017년 건강검진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의 끝부분에 선종이 발견되어 담도암(바터 팽대부 악성신생물)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1979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0년 12월 퇴직하였으며, □사업장의 하청업체인 □사업장에 2011년 3월 입사하여 2018년 12월 퇴직할 때까지 공작반에서 근무하며 주로 타이어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다.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1,2-디클로로프로판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디클로로메탄이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동자는 약 40년 간 기계 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량의 20~30%에 달하는 세척 작업을 하였고, 부적절한 보호구 착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세척제에 포함된 디클로로메탄에 상당량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상병과 관련된 다른 과거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