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 2

상병 부위가 2개 이상이고, 일부 상병이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그부위만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재결한 사례

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10. 1.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원위요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요골두의 골절, 두개원개의 골절, 외상성경막하 출혈, 뇌기저부 골절, 기뇌, 대뇌 타박상,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안와벽 골절(우측),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골절(우측), 얼굴 열상, 외상성시신경병증(우안), 다발성 늑골 골절(오른쪽 4, 6, 7, 8번), 외상성 기흉(오른쪽 흉강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2019. 4. 4. 사망하자, 2019. 8. 30.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10. 1.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재심사청구 사례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5. 1. 3.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05. 5. 18. 사망한 후, 2020. 2. 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2. 5.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9.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변경된 업무처리기준3)에 의하면 2010. 11. 21. 이전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