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5. 1. 3.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05. 5. 18. 사망한 후, 2020. 2. 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2. 5.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9.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변경된 업무처리기준3)에 의하면 2010. 11. 21. 이전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바, 진폐근로자는 2005. 1. 3. 진단 결과에 의한 장해등급은 진단일자 기준 제13급에 해당하나, 2002. 1. 3. 진단 결과에 의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및 장해위로금을 각각 기수령(2002. 4. 11. 및 2002. 6. 17. 지급)하였으며, 2004. 6. 9. 진단 결과 동일한 제11급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하였다.
● 심사기관 결정 이유
심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진폐근로자의 사망 전 2004. 12. 23. 경○○○병원 폐기능검사 결과 장해등급 제3급 또는 제7급에 해당하므로 기존 장해급수(제11급)을 공제한 장해급여 및 위로금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진폐근로자는 2004. 6. 9. 진폐진단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진폐근로자의 장해등급 제11급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 청구 권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 12. 23.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인의 장해등급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사망 전 장해등급의 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 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원처분기관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보정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
3) 아울러, 청구인이 제기한 ‘장해위로금’에 대한 심사청구는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고, ‘장해위로금’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르면 진폐근로자가 심폐기능 장해를 진단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폐심사회의의심사를 거쳐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하는바, 2004. 12. 23.자 검사 결과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아울러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을 심사청구시 제기하면서 이는 공단의 ‘심사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원처분 당시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심사청구시 보충하는 차원이므로 공단은 새로이 제출된 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여 당초의 청구취지를 근거있게 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에 한정한다 할 것이고, 청구의 기초가 전혀 다른 별개의 주장이나 증거까지 받아들여 심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진폐근로자의 사망 전 요양 당시 최종 장해등급은 2005. 1. 3.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 제13급이므로, 이미 제11급으로 장해판정을 받아 그에 따른 장해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보험급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진폐근로자는 2005. 1. 3. 진폐 진단을 받고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1형(1/1)과 합병증 원발성폐암(ca), tbi, pt’로 ‘요양’ 판정을 받은바, 공단은 2005. 1. 3. 진폐 진단 당시에는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심폐기능을 판정하지 않고 정해진 진폐장해등급이 없다고 하여 적법한 진폐심사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급여가 아니며,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급여 결정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