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재결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단지 재해일까지 발생한 공사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급공사의 특성, 당사자들의 계약내용, 공사 종료시의 총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 2016-12427, 선고일자 : 2016-12-13 【요 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은 2015.11.10.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비료공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2015.12.1. 동 공사 진행 중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16.1.14.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