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강릉 노무사 2021. 9. 3. 11:41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재결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지 여부는 단지 재해일까지 발생한 공사비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급공사의 특성, 당사자들의 계약내용, 공사 종료시의 총공사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 2016-12427,  선고일자 : 2016-12-13

 

【요 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해온 청구인은 2015.11.10.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비료공장 창고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는데, 2015.12.1. 동 공사 진행 중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16.1.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는 이유로 같은 해 4.12. 동 신고를 반려 하였는바,

 

당초 도급계약상 총공사금액이 2,1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당사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견적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도급계약의 특성상 총공사금액을 공사 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2,000만원 이상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사업이 시작된 날이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순히 자재를 납품한 것만으로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 2015-19952,  선고일자 : 2016-04-12

 

【요 지】

1. 산재보험법 제1조에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용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이 시작된 날’이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되었을 때를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이 보험 관계 성립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다.

 

2. 피청구인은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2015.4.8. 이 사건 현장에 납품된 자재를 검수한 행위는 준비공사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2015.4.8. 목재를 납품받아 검수를 한 행위는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준비공사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사업이 시작된 날을 2015.4.8.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수첩 사본에 2015.4.16.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경비 및 작업자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주방 및 화장실의 설비공사자도 2015.4.15.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가 납품된 2015.4.8.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방부목이 납품된 2015.4.8.로 보는 것은 어렵고, 청구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2015.4.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날이 2015.4.8.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다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날이 2015.4.8.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발주자를 개인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 행심위 2014-05098,  선고일자 : 2014-08-05

 

【요 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 □□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아닌 □□설비가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초공사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 아래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건설 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는 □□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의 책임하에 시행되던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