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6. 26. 16:40경 강북구○○동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의 재해경위 및 사고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심의결과 청구인은 2020. 6. 26.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구 ○○동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청색 신호에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