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6. 26. 16:40경 강북구○○동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의 재해경위 및 사고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심의결과
청구인은 2020. 6. 26.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구 ○○동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청색 신호에 정상 진행 중인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횡단보도 무단 횡단이라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