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갱작업 2

15년간 탄광 채탄/굴진/보갱부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개요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와 B사업장(광업소)에서 약 15년간 근무한 후 2017년 7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xN0M1a, Stage Ⅳ)으로 진단받고, 2017년 12월 1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들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B사업장(광업소)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광업소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아파트 경비직을 수행하다가, 도매상에서 소매점으로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 내용은 봉고차에 물건을 싣고 내리거나 운전을 하였다고 한다. 오전 5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가 근무시간이며 주 6일 정도 근무하였다고 한다.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망 근로자 ○○○(41년생, 남자)은 23년 7개월 동안 A사업장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작업을 한 뒤 2017년 12월 6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딸은 면담 당시 망 근로자 ○○○은 1966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89년까지 광업소 갱내에서 근무하였는데, 광산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퇴직한 뒤 경기도로 이주하여 여러 지역의 공장, 건설현장, 경비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교대근무를 하며 채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A사업장(광업소) 사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66년 3월 25일 입사하여 채탄보조부로 일하다 1970년 1월 1일 기관차운전원이 되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