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정직 4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김영란법 시행이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일벌백계 입니다. 대부분 해고 - 파면 - 해임 등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초강력 징계처분이 가해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징계처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전에 관행상으로 주고 받던 금품을 시행 후에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또, 금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 가기 위해서, "관행적 금품"이니 안심하고 받으라고 하여, 무심코 전달받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형법의 처벌여부와 인사권(징계권)은 별개이므로, 기업내부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주요 성공사례 2023.02.08

근로자에 대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고객 민원 발생과 정당한 이유 없는 잦은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반복된 점 ② 고객 민원 발생은 고객의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보다는 근로자의 업무 미숙과 불친절한 업무 태도로 발생한 점 ③ 사용자는 반복되는 고객 민원 발생과 잦은 지각에 대해 재발 방지와 기업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④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 중앙2019부해502 근로자에 대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출근 미등록과 직원 간의 불협화음은 징계사유로 단정 짓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