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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릉 노무사 2023. 2. 8. 17:28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사건개요>

김영란법 시행이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일벌백계 입니다. 대부분 해고 - 파면 - 해임 등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초강력 징계처분이 가해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징계처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전에 관행상으로 주고 받던 금품을 시행 후에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또, 금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 가기 위해서, "관행적 금품"이니 안심하고 받으라고 하여, 무심코 전달받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형법의 처벌여부와 인사권(징계권)은 별개이므로, 기업내부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묵인하다가 후에 김영란법을 적용하여 엄벌하는 것은 징계의 정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김영란법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 이미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근로자를 또다시 내부 징계한 사안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형사재판 무죄, 유죄와 상관없이 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징계권행사에 조건(제한)을 설정했다면 반드시 그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이미 유죄를 확신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화해하면서, 무죄의 경우 원직복직, 다만 유죄의 경우 징계라는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사용자의 기대?와는 달리 금품수수 사건 결과 무죄판결이 나오자, 화해를 번복하여 "무죄의 경우 원직복직"이라고만 했지 무죄의 경우 징계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사안입니다.

 

" 다만 " ~~ 은 단서조항입니다. 주된 문장의 예외적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만 유죄의 경우에 징계하겠다는 부분을 해석하면, 예외적으로 유죄의 경우에만 징계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용자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도 받고 위임해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애초부터 화해한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보니 말 장난같은 해석을 내 놓으면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입니다.

" 1심 형사재판 결과 무죄로 결정되는 경우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킨다. 다만, 1심 형사재판 결과 유죄로 결정되는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라는, 내용은 유죄로 결정되는 경우 징계하고 무죄로 결정되는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됨이 타당하며, 화해조서 내용 어디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면책합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화해조항에 반하여 무죄로 확정된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를 사유로 삼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부당정직 인정!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