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8. 12. 6. 사망한 재해자의 자녀들로서, 재해자는 영△△△(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9.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자는 삼△△△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일용근로자 기○화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